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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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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과 양심을 걸고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어디로 갔는가?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9부 이민걸 부장 판사는 이날 판결에 앞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서 선고를 하였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양해' 라는 단어의 사전 의미를 보니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다'로 즉 판사가 '양해해달라'고 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용납해 달라', '이해해달라'라는 비굴한 처신을 피의자들 앞에서 한 것이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원칙과 거리가 멀게 들리는 이민걸 부장 판사는 왜 판결을 하기 전에 피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짓을 한 것일까? 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에서부터 치우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실한 말에는 진실이란 단어가 필요없듯이 치우지지 않았으면 치우지지 않았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거짓이니 자기 말에 진실을 강조하듯이 이민걸 판사가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다보니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관이 오로지 판결'로만 말을 하면 되는 것인데, 피의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피의자들에게 만족한 판결을 내리지 못함에 대해 '이해해달라', 아니면 '용납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이민걸 판사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법관이 어떻게 죄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민걸 판사는 이번 판결이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는 평을 듣고 싶어서 먼저 피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짓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미 치우친 판결을 하면서 이석기측에서 원하는대로 판결내리지 못함을 용납해 달라고 구걸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필자는 서울고법 민·형사 판사들의 두 가지 판결 내용을 보면서 사법부의 종북 판사들이 법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하나는 이정희에게 대하여 종북이라고 표현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의 필자와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 그리고 뉴데일리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에게 물은 판결이다.

이정희는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당 대표이다. 정부에서 이미 종북정당이라고 해산 심판을 제기한 정당의 대표에게 필자가 종북이라고 했다고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미 서울고법 판사가 반정부 판결을 한 것으로 법란을 일으켜 종북들에게 마음껏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여 1심에서 내람음모를 했다고 판결한 것을 서울고법 판사가 이석기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이고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어준 판결도 법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내란선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란을 실행할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내란음모를 했더라도 내란선동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석기 판결에 따라서 내란음모 행위가 쉬어졌다고 본다. 내란음모가 내란선동으로 바뀌어서 형량이 낮추어지게 되고,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증거를 잡아내야 내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니 법란을 일으킨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보수유죄, 종북무죄라는 판결은 현 사법부내의 종북판사들이 법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논객들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제는 북한 편을 들고 내란음모를 한 사람에게도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표현을 못하게 만든 사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 앞에서 판사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라고 볼 수 있는가?

판사는 중립을 지키는 판사가 올바른 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법으로만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판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시키려는 사람에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을 갖고서 판결을 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사법부내에서 암약하는 종북판사들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전라도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종북좌파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냐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 "법관은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오만에 빠져서 반정부 운동을 하며 법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관들을 이제 판사자리에서 몰아내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설 것이고 종북들로 인한 사회 혼란을 미연에 막아내는 길이라고 본다. 반정부 운동하는 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판사들을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법복을 벗게 만드는 사법부 개혁이 일어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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