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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9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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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5. 27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원장 : 김용태)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세칭 ‘김영란법’)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상반기 법안심사소위는 임기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하고, 김용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법 적용의 대상범위는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인터넷 언론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 여명이 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품수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넷째,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위와 같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상기 1, 2항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 전반기 법안심사소위는 1, 2항에 대하여 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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