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12명검거
경주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예비후보자 A씨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씨(42세)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씨(45세)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42세)는 안강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내 민원해결등 섭외활동을 해 온 자로,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이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이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주민 김모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수수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찬성 측 세력이 많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박씨 등을 동원한 뒤 이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예비후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번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