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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8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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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법스팸 방지법안’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미싱 방지법안’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때문에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을 발송한자,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두지 않고, 사업자 간의 이용약관으로만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SKT, KT, LGU+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원~ 10원씩을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입장에서는 문자가 많이 발송될수록 수익이 커지는 만큼 불법스팸 문자 등에 대한 자체 필터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을 통해 발송한 모든 스팸 및 스미싱 문자 중 KT에서 51.8%, LGU+에서 38.8%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 LGU+ 등 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90.6%에 해당하는 스팸 및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효과적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스팸 발신과 수신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불법스팸을 더욱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문자발송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관련 용어의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범위를 확장해 스팸 관련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SNS 등 새로운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이 증가하는 만큼,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기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옵트인, Opt-in)” 방식을 일원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스팸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의 법적 모호성을 개선했다.

옵트인(Opt-in) 방식은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광고를 재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인 옵트아웃(Opt-out)’과 달리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Opt-in)’으로,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직접 광고수신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광고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EU(유럽연합)나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스팸 관련 규제 법률에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윤식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악용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광고만 수신(옵트인, Opt-in)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는 물론 불법스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스팸문자 방지법’은 스팸이나 스미싱 발송의 90.6%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동안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던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에게 책무를 부여해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스미싱 방지법’에 이어 후속으로 준비해 이날 발의한 ‘스팸문자 방지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두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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