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모의와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발언에 나선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이 자신에게 내란음모를 조작해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을 동원해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