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저소득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서 제출한 인상안대로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1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 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 28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타결됐다.
29일 시작된 12차 회의에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
이후 총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