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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3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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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 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행·유학·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 지금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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