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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2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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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각종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등 3부장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이며
또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 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번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 경과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월드뉴스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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