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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8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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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결과는 첫째,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의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둘째, 광역시․도간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셋째, 선거구획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점,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보고서는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구획정에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셋째,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루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넷째,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월드뉴스 최원섭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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