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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8 0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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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은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국민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충분하게 연장하였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차량성능 향상으로 60km/h를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속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부분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4.2%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보다 13.8배나 높고,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소에 불과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설치 등 준비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된다.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최원섭 기자/대구경북본부장.국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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