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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9 2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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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최인기.백원우.유정현.진영 의원 등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동권 교수(좌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개최됐다.

토론회장에는 경찰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 토론을 촉구합니다! 경찰 수사주체성을 인정해 주자는 형소법 개정취지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츠검사 등 부정.부패.비리검사들만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침묵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나온 총리 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본다.” 고 하면서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라며 검찰과 경찰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말썽 많은 검사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들로부터 수사 시작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검찰이요 아무런 죄도 없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2년여에 걸쳐 조사하며 정치생명을 잃도록 만든 검찰이 무슨 염치로 경찰을 마음대로 지휘하려는지 저의를 알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부터 독자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박노섭 법행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법의 체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규정했다.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권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검사 지휘권과 관련해 명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고 하면서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 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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