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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0 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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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법무부가 예결위․법사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 2011년 상반기 현재까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21,795건 가운데 3,627건으로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과오 중 수사검사의 과오, 즉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등의 문제로 인한 무죄선고를 비롯하여 공판검사의 과오, 즉 공소유지 소홀로 인해 무죄로 선고된 사건의 수가 5건 중 1건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의 수가 1,915건으로 전체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의 5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의 사유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의 수는 각각 892건(24.6%), 314건(8.7%) 수준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이 총 18,168건으로 전체 사건의 8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의 비중은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전체 사건의 8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선고가 나는 사건이 5건 중 1건 꼴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의 비중 높은데, 이에 대한 검찰의 법원과의 의견조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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