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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0 2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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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직무 관련한 부처별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중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바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전체 부처별 평균 기소율은 6.5%임에 반해, 법무부는 0.3%, 대검찰청․법원․헌법재판소는 0.0%, 경찰청은 4.7%로 주요 사정기관의 평균 기소율은 2.1%에 불과했다.

2010년 역시 전체 부처별 평균 기소율은 8.1%임에 반해 법무부는 0.5%, 대검찰청은 1.5%, 법원은 0.5%, 헌법재판소는 0.0%, 경찰청은 5.1%로 주요 사정기관의 평균 기소율은 2.4%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09년 42.4%, 2010년 42.3%, 2011.6월 기준 41.7%로 3년간 평균 기소율은 42.1%로 주요사정기관 공무원 범죄 기소율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한, 주요 사정기관의 불기소 인원만 분석해봤더니 2009년 4,796명, 2010년 4,287명, 2011.7월 기준 1,482명으로 최근 3년간 10,565명이 ‘협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주요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사정기관의 위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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