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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08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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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군 형사사건에서 병사와 간부 간 구속률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소자 신분별 구속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의 구속률이 영관·위관급 장교, 준·부사관 등 간부에 비하여 매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구속률편차가 심했던 2007년에는 병사의 구속률이 40.9%로 간부 구속률 14.5%의 2.8배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1.7배로 줄어 다소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다시 매년 차이가 벌어져 올해 2.6배에 달하였다(6월말 기준). 5년 동안의 평균 수치에서는 간부 구속률 14.5%, 병사 구속률 32.6%로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병사의 경우 탈영을 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휴가·외박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도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에 비하여 구속률이 이토록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계급 간 구속률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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