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10.26 재․보궐 선거기간 중 불법선거 집중단속
- 후보자 등록일(10.6)~투표일(10.26)까지 제2단계 단속 돌입 -
경북지방경찰청은, 10월26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10월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제1단계 단속에 이어 10.6부터 선거일인 10.26까지(21일간) 제2단계 체제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장 선거 관할 2개경찰서에 수사상황실 설치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2단계 단속기간 중, 자치단체장 선거 관할인 칠곡․울릉 2개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해당 5개경찰서에 운영중이던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기간 중 예상되는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인쇄물 배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또한 인터넷을 통한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며, 선거 과열지역 및 금품․향응제공 우려 지역에는 지방청 수사 인력을 투입해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울러, 공천헌금 수수,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종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