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국민참여재판 철회하는 국민
-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 -

▲ 이정현 의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재판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지방법원 본원의 2010.5.17~2010.6.4까지 조사한「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 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라고 피고인들이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검사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