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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30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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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이 23억 5,800만원이고, 책임·은닉재산 확보한 금액은 8,2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한 총 9명을 상대로 추징보전한 금액이 합계 23억 5,800만원이고,
책임·은닉재산으로 검찰이 파악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한 금액은 총 8,280억 8천9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민영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83~’11지정) 18점을 포함하여 82억상당의 보물을 예보에 인계하였으며, 회장 박연호가 거주하지만 차명(亡장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산소재 아파트(52평, 2억9,000만원 상당)와 미등기 보유한 용인 소재 고급빌라(20억 상당) 등 부산저축 대주주·경영진의 차명보유 자산을 예보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수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추징보전하고 책임·은닉재산을 예보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말고 예보 등과의 공조로 확실히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루 빨리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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