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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02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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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전 민주당 대표
전직 국회의원인 박찬종 변호사가 2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해양영토 세미나 및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독도, 신(新)한일어업협정과 부국강병'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영토를 포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우리는 영토주권 포기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한국 쪽 어장에서는 상품가치가 있는 해산물이 많이 잡히지 않아 엄청난 수의 해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에서조차 해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먹는 실정으로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어민들의 생활은 초토화됐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허세에 불과하며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이나 일본의 무력행사 등 만일에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지키는 길은 국력신장밖에 없으며,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신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 한일 양국간 첫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1998년 11월, 새롭게 체결한 협정으로,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 미확보로 인해 독도를 한국의 전관수역에서 배제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은 굴욕외교의 표상으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나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 연장되며 이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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