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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재난지원금 이주민차별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6.11)에 대한 입장 2020-06-18
박교서 evergra@daum.net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재난지원금 이주민차별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6.11)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홍미영)는 지난 5.26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문제’에 대해 긴급정책토론회를 갖고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당과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1일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개선하라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2일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합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진정인 등 배제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임을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한정된 재화를 지원하는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록 인권위 권고 결정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두 광역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각 3월 18일, 3월 24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 발표가 있자, 서울시의회는 모든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미 지난 5월 26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이주민배제 문제’를 검토 및 시정의견을 당 정책위와 정부에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번 인권위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권고 취지를 적극 받아들여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60%에 이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권고는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인만큼 해당 부처와 기관들이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이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대상의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인권위 권고 결정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인권 보호 등 권익 개선의 기회로 삼고,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정책 제시와 그 집행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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