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청와대로 이송, 거부권 행사하나
당청 관계 고려 최선의 선택이 필요
2015-06-15
월드뉴스 webmaster@worldnews.or.kr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국회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표명했던 청와대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늘 3~4시경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예정돼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연기한 탓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재안 논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국회법 중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수차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중재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16일이나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당청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과 원만한 당청 관계를 위해 심의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 형국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상태여서 국회로 되돌아 온다면 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수용 조건인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부의를 받아들인다면 재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298명 의원의 전원출석을 가정했을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소 199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이를 상회하는 211명이 찬성한 상태다.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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