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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노인을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2015-04-30
박교서 evergra@paran.com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2015년 4월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강금주 교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검토/동국대학교 김동욱 교수의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의 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민사법적 개입의 긴장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여기 토론에 참가한 인사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종원 사무관,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상민 교수, 한남대학교 김현수 교수, 이주형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이다.

이날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했다.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이고, 민병두/유은혜 두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하면서 정책세미나의 목적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재근 의원은 환영사를 하면서 노인학대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문제로서 날로 늘어가는 노인학대 범죄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 인권 개선의 첫 관문으로서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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