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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0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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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 협‧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내실화 기대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음악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에 있어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등록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한다. 또한 현행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자체별 등록 업소 수의 차이, 업무 처리 인력 부족,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병훈 의원은 “노래연습장은 국민들의 여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며 “방역 등 재난 예방, 건전한 운영, 저작권에 대한 이해 등 건전한 여가 문화의 확립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가로서의 예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필요성과 내실화를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청장은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 효과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행정지도 등 지자체 단속 업무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행정력의 효율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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