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7-14 10:54:17
  • 수정 2022-07-20 21:54:56
기사수정

정상의 직격 제17탄, 대법원은 공정하게 판결하나.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의와 공정성을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법원이 대국민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및 조재연 대법관 사태 등으로 대법원의 판단 곧 상고심 판결의 공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심히 의심받는 등 상고심 판단에 대한 국민 불신의 정도도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위에서 지적한 재판거래의 문제점 이외에도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11. 발표한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에 따르면, 상고심의 판단이 얼마나 허투루 진행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본 논문에서 상고심 사건 중 그 대부분(전체 사건의 약 90%)이 “10초 만에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원심의 판단에 대한 사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기는커녕 아예 읽어보지도 못하고 판단하여 판결한다는 것을 함의(含意)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다. 즉, 법원 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상고심사제를 두는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는 방안 ▲ 대법관 증원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등이다.

 

 한편 박시환 전 대법관이 논문에서 밝힌 상고심 재판 진행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기 전 사건을 관리하는 재판부가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공동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소위 신건조(재판경력 13년 차의 판사들로 구성된다.)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는 때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붙여 A4 10매 분량의 사건 기록검토 요약보고서가 작성된다.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신건조 연구관은 ▲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 상고기각(심리불속행과는 달리 간단한 이유를 설명한 상고기각 판결) ▲전속 연구관 검토 ▲ 공동연구관 검토 ▲ 전원합의체 회부 중 하나를 선택해 사건 요약보고서에 붙인다고 본 논문은 밝히고 있다.

 

 “신건조 연구관으로부터 사건의 처리 방향 및 사건 요약 검토보고서를 보고받은 주심 대법관이 사건기록 관련 자료 전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재판연구관이 빠뜨리거나 방향을 잘 못 잡은 쟁점에 대해 수정, 보완할 기회가 있지만, 실제로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신건 기록을 주심 대법관이 일 일이 살펴볼 시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런 이유 때문에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비율이 전체 상고심 사건 중 90%가 넘는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끝나면,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소부 합의에 사건이 부쳐지고, 이때 각 대법관이 가지고 가는 사건이 100건 가까이 된다고 본 논문은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100건에 달하는 각 1, 2심 사건기록 모두를 합하면, 그 부피나 무게가 엄청나 소부 회의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각 주심 대법관 방을 돌아가며 방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본 논문은 밝히고 있다.

 

 법조 경력 30년 내지 40년에 달하는 대법관들이지만 상고심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 설령 상고심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받은 소송 당사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법관이 재판거래에 내몰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대법원은 국민 불신의 덫에 갇혀 종래 문을 닫는 날을 기어이 맞고야 말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판결은 여하한 이유로든 사건의 당사자들로부터 그 판결의 공정성을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된다. 법관 특히 대법관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격조와 품위를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 2022.7.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1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