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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법 본회의 통과 - 박정 의원,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
  • 기사등록 2021-12-02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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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법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명에서 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선정에 있어서 상속세 납부세액을 정하고, 물납신청 및 허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 물납으로 받은 문화유산은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보존·관리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더 많은 문화유산을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공자산화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고갈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1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박정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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