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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안 12명 의원과 공동 발의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법안인 서비스체계 전면재구축하는 장애서비스법 -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 “문재인정부 임기 말 생색내기식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장애인의 권…
  • 기사등록 2021-11-06 21:59:00
  • 수정 2021-11-06 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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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법안인 서비스체계 전면재구축하는 장애서비스법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장혜영 의원 “문재인정부 임기 말 생색내기식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법제정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장애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보한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사정, 심의, 판정까지 일원화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지원하며, 현행법에서 한계적인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혜영 의원은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서 권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법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면, 권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한 법이 장애서비스법”이라 소개했다. “장애인권리보장의 새 시대를 여는데 정의당 의원님들과 강민정, 강선우, 김성주, 김예지, 김홍걸, 용혜인,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공동발의 의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장혜영 의원은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지원기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인 탈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서비스도 담았다”라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임기말 생색내기 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실효성을 담보한 법 제정에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끝. 

  

■ 법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거수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직업 및 고용촉진,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지급, 이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

▲ 문화향유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재활체육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 장애인 가족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돌봄지원, 주간활동지원,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조부터 및 제92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3조, 제96조 및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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