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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실,범죄 꼼짝마 지하철 CCTV, 여전히 태부족 -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 43%, 전체 검거율의 절반 수준 -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설치 제로
  • 기사등록 2021-09-17 2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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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꼼짝마 지하철 CCTV, 여전히 태부족

-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 43%, 전체 검거율의 절반 수준

-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설치 제로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 역사 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및 CCTV 설치율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검거율

CCTV 설치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총 차량

설치차량

비율

서울/

경기/

인천

3,336

2,136

64.0%

3,421

2,243

65.6%

3,166

1,978

62.5%

64.1%

4,373

1,865

42.6%

부산

156

46

29.2%

232

83

35.7%

152

61

40.1%

35.1%

926

190

20.5%

대구

140

105

75%

132

90

68%

97

45

46%

65%

468

84

17.9%

대전

50

13

26%

24

6

25%

26

12

46.2%

31%

0

0

0%

광주

16

6

37.5%

14

1

7.1%

6

3

50%

27.7%

0

0

0%

출처: 경찰청·지자체·한국철도공사 자료,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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