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장제원의원,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 - 수어통역 지원 거부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7-27 22:51:49
기사수정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

수어통역 지원 거부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기 위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모바일앱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에 제한이 생겨 심리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해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수어통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개정으로 코로나 블루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깊이있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36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