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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화성습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등급 습지" - 화성지역 어민·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송옥주 국회의윈과 -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진행
  • 기사등록 2020-06-15 02:14:00
  • 수정 2020-06-15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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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박현진 기자]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의원와 화성지역 어민, 시민사회단체는 6월 8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던 화성습지는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옹지구와 인근 매향리갯벌을 지칭한다. 현재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 구간인 매향리갯벌 14.08㎢가 「습지보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송옥주 국회의원은 ‘ 화성습지는 반세기동안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포탄을 받아냈으며 간척사업으로 2차 피해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자연의 치유와 복원력으로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아난 곳’이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등급 습지로 생태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습지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오세욱 대표는 ‘산업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가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연과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화성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지역 어민을 대표해서 발언한 최병천 어촌계장은 ‘갯벌이 죽으면 어민들도 죽는다.’며 ‘습지보호지역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은 ‘전 세계 멸종위기 철새들의 쉼터,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인 화성습지는 화성의 미래다.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문가로 국내외 철새서식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일 무어스박사(새와생명의터)도 참석하였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에 의해 국제철새서식지로 지정된 화성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화성습지 보전은 철새뿐만 아니라 어업과 벼농사를 통한 식량생산, 자연수 여과, 탄소 흡수원으로 사람과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마지막 단계인 주민 설명회를 거쳐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지정·고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성지역 어촌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에서 참석하였으며 공동기자회견문에서 해양수산부는 대상지역의 생태적 현황과 공공적 가치를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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